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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정보

[ 2022 출산혜택 ] 2022 영아수당, 육아휴직 급여 상향, 3+3 육아 휴직제, 중소기업지원 확대, 아동돌봄, 다자녀주거 교육지원 혜택

by 복복이맘쓰 2020. 12. 21.

요즘 육아수당이나 출산휴가 등을 알아보는데 지원이 늘었다고 해도 아직도 육아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정부에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있었어요 .

그런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2022년부터 육아 혜택을 늘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

- 육아휴직 확대
여성. 대기업 근로자 + 남섬, 중소기업근로, 특수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

 

영아기 집중 투자

 

-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

2022년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

 

- ‘첫만남 꾸러미’ 제도 실시

2022년 부터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

 

-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 인상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지원 혜택

 

-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

 

아동 돌봄

 

-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1세 월 1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됨

-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

-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

 

다자녀 가구 주거 교육지원 확대

 
- 저소득 다자녀 가구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 다자녀 기준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중

-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


정부에서 4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을 세웠다니 전체적인 내용 참고하세요.

이런 혜택을 늘려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고령화 되는 사회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출산을 준비하고 보니 현 제도로는 아이낳고 다시 복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ㅜ

 

 

[2020 달라지는 육아정책] 육아휴직, 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어린이집연장보육, 임산부친환경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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