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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정보

[출산 전후 휴가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출산 휴가 기간, 출산휴가 금액, 출산휴가제출서류, 출산휴가기간연말정산,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by 복복이맘쓰 2020. 12. 22.

 

제가 이번달 까지 근무를 하기로 해서 출산휴가신청 하는 법을 알아 보았어요.

제가 근무 하는 곳이 출산, 육아 휴직이 일반화 되지 않아서 제가 알아보고 절차를 말씀드리기로 해서 폭풍 검색하며 알아보니 처음 경험하면 복잡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나름의 방법 대로 정리했어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는 경우, 혹은 알아서 해주지만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참고 하세요. 

 

출산전후 휴가란?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해주는 제도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후를 통합해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함)
​​
대상 :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 180일 이상 근무자 중 임신 중인 여성

신청기간 :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에 제출
사업자 : 근로자가 제출한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를 공용보험 센터에 접수
◎ 근로자는 출산 휴가 기간 한달후 부터 신청가능!!

 

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받는 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자료실에 가서 브이 표시한데로 클릭하여 서류 다운 받아서 근로자가 작성할수 있는 부분만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 하면 되요.

 

2. 회사에서 출산휴가 들어가고 1달이후 고용센터에 신청 하는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후 상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서류를 접수해 주면 바로 신청가능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위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 받으면 신청가능 (1회만 서류 지참하여 방문, 2회부터는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보험 온라인(어플)로 신청 가능

( 단 사업자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미리 고용보험 센터에 신청 했을 경우만 가능하니 꼭 회사에 제출 요청해주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어플)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준 뒤에 모성보호 카테고리를 통해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육아휴직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 등도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 신청이 가능.
​신청 후 보통 10일에서 20일 이내에 입급 됨 (1회 적인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한달에 한번씩 신청해야함)

먼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부터 하셔야 해요. 저는 통합 회원 가입했어요. 

 

가입후 공인인증서 등록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되요~

​로그인시 모성보호 클릭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되요.

저는 아직 회사에 서류 제출을 안해서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떠요.

 

출산휴가 급여 금액

출산전후휴가의 총 90일중 앞 60일만 유급휴가로 급여 모두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 험에서 지급 (무급기간에는 사업장 지급의무 없음)

급여 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정부가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하고 사업주는 통상 임금과 200만 원의 차액분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정부만 통상 임금 지급 (최대 200만 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사업주만 통상 임금을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정부만 통상 임금 지급 (최대 200만 원)

출산휴가 기간 연말정산

출산휴가 급여도 회사에서 준 부분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준 부분은 비과세예요.​
출산휴가기간 2개월동안 고용보험에서 받은 200만원 이외에 추가의 월급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 연말정산 가능해요.

단 해당연도에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세금공제 전 5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아빠도 부담 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휴가급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최대 10일 유급휴가 제공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 사용 가능
유급 휴가 최초 5일분 에 대해 정부 지원: 휴가 종료일 이전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휴가 급여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도 사용 가능.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 가능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하여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그 기업에도 정부에서 혜택이 있어요.

출산휴가로 직원이 휴직하고 대체 인력으로 인원 충원시 2달은 인수인계 기간이라 하여 기업에 매달 60만원 총 120만원의 지원금이 있고요.

육아휴직시 월 30만원 최초 신청이면 첫달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해요.

물론 이런 금액보다 다시 사람을 영입하고 교육시키는 과정때문에 출산, 육아 휴직을 달가워 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누릴수 있는 권리이니 당당하게 신청하면 좋을거 같아요^^ 

이번달까지 마무리 잘하고 이제 출산 휴가, 육아휴직해서 육아에 전념해야 겠어요^^

(아직도 후임은 안구해졌어요 ㅜㅜ)

다음에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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