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육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들도 궁금하게 됬어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만 알고 있었는데 내용도 바뀌었고 다른 부분도 중요한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2020년부터 바뀌는 육아 정책에 대해 알아볼께요.
1. 맞벌이 부부 동시에 육아 휴직 가능
2020년도부터는 맞벌이 부부인 엄마, 아빠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이전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했었지만, 이젠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가능해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액 = 월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50% (휴직일 4개월 ~ 휴직 종료일까지)]
2. 가족 돌봄 휴가 제도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무급으로 1일 단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이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기간의 한도인 90일에 포함되요.
3. 가족 돌봄 휴직 범위 확장
기존에 가족 돌봄휴직을사용하려면, 돌보는대상이 부모/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까지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까지 휴직을사용할수 있는 돌봄의 범위가 확장 됐어요.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히의 자녀를둔 경우)가 육아휴직대신에 육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어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이상, 35시간 미만 이어야 해요.
자녀 1명당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 까지 사용할수 있어요.
5.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
이제 오전 7시 30분~ 오후4시 까지는기본 보육, 오후 4시부터~ 7시 30분은 연장 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 보육 시간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돼요.
더 이상 선생님 눈치보지 않고, 늦게까지 맡길수 있어요.
또한 연장 보육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및 퇴직 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30%를 지원 해요.
6.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회색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특정 지자체(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대천 대덕구, 전북 군산시, 전주시 등 14개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 할 수있어요)에서 20년 1월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 하신 임산부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요.
해당되어 신청 하신 경우, 연간 48만원 상당(단, 20%는자기 부담)의 친환경 농산물을꾸러미 형태로 12개월 간 월1-2회 제공받을수있어요.
신청방법은 사실을 증명 하실 수 있는 임신확인서나 출생신고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돼요.
7. 출생통보제/익명출산제 추진!
아직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도들이에요.
정부에서는 이동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아기가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하는 출생통보제와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채 출산 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8. 출산전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산휴가는 90일 이예요.
쌍둥이 혹은 세쌍둥이 등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 주어지죠.
출산 휴가는 출산 전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90일 중에 출산 이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는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죠. 그리고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유급으로 10일 정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소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도 덜 수 있죠.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출산 전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요.
작년 180만원에서, 2020년에는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액 조정되었어요. 나라에서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회사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형태인것이죠.
신청은 출산 혹은 육아 휴직 시작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기준 1년 이내에 가능한데요.
제출서류들을 챙겨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혹은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하는게 편할거 같아요.
먼저 회사에 출산휴가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나면 급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되는데 회사에서 보통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해요!
개인은 신청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 출산휴가를 알아보고 있어서 8번은 좀 자세히 적어봤네요 ㅋㅋ
나라에서 혜택은 늘었다고 해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은거 같아요.
출산만 하는것도 힘든데 육아에 직장까지 너무 힘든게 많죠 ~ 모두 힘내서 잘 해결해 나갑시다^^
https://ppongmom.tistory.com/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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